제25조의3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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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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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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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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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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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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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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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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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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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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