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5조의2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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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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