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폐기물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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