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폐기물관리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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