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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