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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