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3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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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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