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3조의3 (과징금의 사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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