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3조의4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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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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