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폐기물관리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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