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6조의1 (벌금형의 분리 선고)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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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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