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조의6 (전용용기 검사기관)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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