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6 (전용용기 검사기관)
폐기물관리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현재 조문(제3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