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폐기물관리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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