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2.1>

제18조의2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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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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