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조의1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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