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폐기물관리법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8.16, 2025.4.4, 2025.10.1>
1.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현재 조문(제6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