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2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영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ㆍ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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