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의2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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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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