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폐기물관리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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