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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