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수출입 금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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