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20조 (반입명령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4.18, 2020.3.31, 2025.10.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3.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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