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고ㆍ검사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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