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보고서의 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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