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13.7.30>

제27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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