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dfd8b -
2024-03-1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b6095 -
2024-01-30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05f23 -
2023-09-14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a832d -
2022-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72508 -
2021-04-13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fd2c -
2021-01-12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b3701 -
2020-06-0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b3a0a -
2020-01-2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a5d2f -
2016-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53031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