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12.27>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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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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