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12.27>

제11조의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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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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