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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