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12.27>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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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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