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12.27>

제18조 (이주대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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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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