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12.27>

제17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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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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