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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