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1.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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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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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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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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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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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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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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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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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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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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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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