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연구ㆍ개발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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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dfd8b -
2024-03-1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b6095 -
2024-01-30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05f23 -
2023-09-14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a832d -
2022-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72508 -
2021-04-13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fd2c -
2021-01-12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b3701 -
2020-06-0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b3a0a -
2020-01-2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a5d2f -
2016-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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