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9조의2 (이행강제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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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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