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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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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