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52.10.04 시행
제정
법무부
대통령긴급명령 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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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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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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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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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야간명을 둔다. 단, 통역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서기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포획심판소 또는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은 수석 및 심판관을 합하여 3인 이상의 열석합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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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포획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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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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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소원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이것을 관보와 한국어 및 외국어로써 발간되는 각 1종이상의 국내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곧 포획의 심판을 하고 심판서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시일을 지정하여 구두변론을 할 것을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포획심판소 소재지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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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은 수석심판관이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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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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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는 검찰관 또는 소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변론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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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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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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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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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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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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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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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집행은 검찰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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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포획심판소의 위탁을 받아 나포물건을 보관하며 심판의 집행을 원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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