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포획심판령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포획심판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