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18조

포획심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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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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