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포획심판령
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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