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포획심판령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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