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30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2호,1952.10.4> 제31조 본령에 의하여 개설되는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본령 시행이전에 발생한 포획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32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