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30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2호,1952.10.4>


제31조
본령에 의하여 개설되는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본령 시행이전에 발생한 포획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32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