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제5조

포획심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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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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