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 부칙
부칙 <제707호,1952.10.4>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1952.10.04 시행
제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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