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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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1952.10.04 시행 제정 법무부
1개 조문 대통령령 1

대통령령 1개 조문

  1.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 부칙

    부칙 <제707호,1952.10.4>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