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손해배상 <개정 2011.9.15>

제11조 (손해액의 인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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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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