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7조의4 (이행강제금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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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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