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시중지명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1-21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5afda -
2024-02-06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636be -
2023-02-14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e84a5 -
2020-12-29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be10d -
2018-06-12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d0259 -
2017-11-28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9f38c -
2014-01-28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1afa6 -
2013-08-13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80196 -
2011-09-15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76dae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