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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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12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개 조문 국토교통부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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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1. "표준설계도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3.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는 해당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6.3, 2024.7.12>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 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0.6.3, 2008.3.14, 2013.3.23, 2024.7.12>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이하 "기본설계도서등"이라 한다)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3, 2008.3.14, 2013.3.23, 2014.5.22, 2024.7.12>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4.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⑤** 삭제 <2024.7.12>

    **⑥** 삭제 <2024.7.12>

    **⑦** 삭제 <2024.7.12>
  4. (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5. (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6.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 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7.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8.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9. (활용실적보고)
    **①**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②** 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 시ㆍ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10.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①**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 부칙

    부칙 <제477호,1991.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1987년 3월 31일이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일부터 1년이내에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호,19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189호,1999.5.11>


    제1조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생략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40호,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로 인정받은 것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인정신청중인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공고"를 "국토교통부공고"로 한다.


    <116>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363호,2024.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