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