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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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1762e -
2024-12-20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281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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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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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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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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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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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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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업 및 금융 지원)**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이하 "푸드테크사업자"라 한다)에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술개발의 촉진)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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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규제개선의 신청 등)**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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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ㆍ자료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58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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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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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의 범위)「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가.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나.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다.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라. 간편 식품 제조 기술
마. 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기술
바. 새활용 식품(다른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조 기술
사. 식품 스마트제조 기술(식품 제조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가. 친환경 포장 기술
나. 식품 스마트유통 기술(식품 유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푸드테크산업의 분야별 현황
2.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 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생산 현황
5. 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①**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2.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부 업종의 변경
2.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3. 상호 변경
4. 대표자 변경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 수리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푸드테크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마.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1명 이상의 푸드테크산업 분야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나. 푸드테크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규제개선의 신청 등)**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사업 이행 현황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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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2. 법 제7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 갱신의 접수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 수립ㆍ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창업 및 금융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
6.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7. 법 제12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그 비용의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2. 전담기관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및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의 갱신 방법: 2026년 1월 1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6. 제9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6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906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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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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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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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별로 제출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7조제3항(이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3조제4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수리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
3.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 현황
**③**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규제개선의 신청 등)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2026년 1월 1일
2.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의 보완 절차: 2026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 202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744호,2025.12.17>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